나랏돈받기

본인부담상한제

🏥 의료비 걱정 끝!

본인부담상한제로
과잉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비 초과분은 건강보험이 환급”

상시 적용

급여 의료비 일정한 상한 초과 시 초과분 전액 돌려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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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며 정해진 구간을 넘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및 요건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누구나 대상
  • 소득 분위별로 연간 상한금액 설정 → 예: 1분위 약 89만 원, 10분위 최대 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상한 더 높음)
  • 급여 항목에 한해 지원 가능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환급 방식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 초과 30일분 상한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 2종 수급권자는 연간 80만 원 초과분 환급 (`정률제` 적용 시 외래 4~8%, 약국 2% 부담)
  • 과다 외래 이용(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 적용되어 부담 통제
  •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1만2000원으로 인상 본인부담금 완화를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사후 환급은 다음 연도 8월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 제외 항목: MRI, 2·3인실 입원료, 비급여 진료비 등

✅ 요약 정리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치료비 부담이 설정된 한도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금액이 달라지며, 과다 외래 이용 시 환자 부담률은 더 높아질 수 있으나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자동 적용되므로 치료비가 많이 든 해라면 환급 가능성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