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걱정 끝!
본인부담상한제로
과잉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비 초과분은 건강보험이 환급”
상시 적용
급여 의료비 일정한 상한 초과 시 초과분 전액 돌려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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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며
정해진 구간을 넘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및 요건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누구나 대상
- 소득 분위별로 연간 상한금액 설정 → 예: 1분위 약 89만 원, 10분위 최대 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상한 더 높음)
- 급여 항목에 한해 지원 가능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환급 방식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 초과 30일분 상한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 2종 수급권자는 연간 80만 원 초과분 환급 (`정률제` 적용 시 외래 4~8%, 약국 2% 부담)
- 과다 외래 이용(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 적용되어 부담 통제
-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1만2000원으로 인상 본인부담금 완화를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사후 환급은 다음 연도 8월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 제외 항목: MRI, 2·3인실 입원료, 비급여 진료비 등
✅ 요약 정리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치료비 부담이 설정된 한도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금액이 달라지며,
과다 외래 이용 시 환자 부담률은 더 높아질 수 있으나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자동 적용되므로 치료비가 많이 든 해라면
환급 가능성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