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 의료급여로 든든한 지원!
“본인부담 상한·보상제 강화로 부담↓”
상시 신청 가능
진료·입원·약 처방까지 저비용 보장
장애·출산·노인 특화 의료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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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진료·입원·수술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건강안전망입니다.
1종과 2종 수급자로 구분되며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절차
-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시설수급자 등 포함
- 2종: 근로 가능 수급자 및 일부 법정 대상자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고 1→2→3차 병원 순으로 의뢰 체계 따라야 함
본인 부담 및 보상제
- 1종은 외래 진료 1천~2천 원, 약국 500원 부담 입원은 본인 부담 없음
- 2종은 입원 시 10%, 외래는 진료비의 15% 부담 약국은 500원 또는 15% 부담
- 본인부담 상한제 및 보상제 월 일정 금액 초과 시 초과금 환급
특별 지원 항목
- 장애인 보조기기(휠체어, 보청기 등) 지원
- 노인 틀니,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 원 지원
- 요양비: 산소치료 및 당뇨소모품 비용 월 단위 지원
2025년 개선내용
-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상한 기준 조정 예정
- 정신건강 외래 상담 횟수 확대 및 요양비 이양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
- 중증치매·조현병 환자는 외래 본인부담 면제 시행 예정
✅ 요약 정리
의료급여는 1·2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입원·치료 등을 국가가 지원하며
본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보상제로 부담 완화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임신·출산, 틀니, 당뇨 치료 등도
별도 항목에서 지원되며
2025년 정책 개편으로 보장성과 편의성도 강화됩니다.